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다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