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요건 설정하기
💡상호 :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니 중복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부동산 투자자문의 경우는 2.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 :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포함하여 이후에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10개 이상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원 :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이 상근임직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 겸업금지 : 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중에 선택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금융투자업 등록하기
다음의 서류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신 후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서류 포함),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서류(신원조회 서류 포함), 기타 금융위원회 요구 서류
4)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필수 서류를 비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