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2)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도매상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이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종의 특성상 매우 엄격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본금
일반 의약품 도매상 : 5억 원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 : 2억 원
동물 의약품 도매상 : 1억 원
② 시설
영업소
창고 : 면적 165㎡(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면적 66㎡ 이상/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면적 33㎡)
보유시설
① 장소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② 구비 서류
정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의사의 진단서)
약사면허증 사본 :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차대조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위탁 시)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등의 법인의 요건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상호는 관할 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할 수 없으며, 자본금은 취급 의약품에 따른 최소 자본금 규정에 따라 설정 후 준비하셔야 하며, 사업목적은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외에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 후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①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자본금을 이체한 후 3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②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 정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약사면허증 사본, 대차대조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간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해당 시)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③ KGSP 지정 신청
영업소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서류 : 우수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 실시 상황 자체 평가표, 의약품 도매상 운영 조직, 의약품 보관소의 시설 내역, 의약품 공급 관리 현황, 의약품 품질 및 위생관리 현황, 의약품 도매상이 제정한 기준서 이외의 자료
④ KGSP 적격업소 증명서 발급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심사 및 실측 후 적합 판정이 나게 되면 KGSP 적격업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을 받게 되면, 다음의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도매업과 달리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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