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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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의 의미

2) 등록 요건

3) 법인설립 절차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이를 경영하기 위해서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등록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등록기준 대수 : 5대 이상

  • 최저자본금 : 1억 원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등록기준 대수 : 1대

  • 최저자본금 : 없음

  • 사무실 및 영업소 : 없음

  • 자동차의 종류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중형대형특수자동차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등록기준 대수 : 1대 이상

  • 최저자본금 : 5천만 원(보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자동차의 종류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특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3. 허가의 절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장소

장·도지사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의 초본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납입자본금

  • 차고지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3)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처리 절차

차고지확보 → 차고지설치 확인서 발급 → 등록신청 → 임시등록증 발급 → 현장확인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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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지원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심야시간 통행료 30% 또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2) 유가보조금 지원

자동차용 경우와 LPG 연로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의 요건 정하기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정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조건에 따라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 상호의 경우는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하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이 가운데 (임원, 주주)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은 준비할 서류가 더 적고 소요기간이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해당 관청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 진행하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진행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시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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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을 무료로!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신규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의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 법인설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AI 진행이 아닌, 상담과 진행과정을 꼼꼼히 도움받고자 하는 경우

□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맡겨 정확하게 진행되길 원하는 경우

□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 관련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고자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담당 세무사를 법인 전문 세무사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 비대면 진행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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