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0월 12, 202310월 12, 2023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정보통신공사업의 의미2) 등록 요건3) 법인설립 절차 1.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도급이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없이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1) 등록 기준① 자본금자본금 1.5억 원 이상② 기술자아래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자가 4인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은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무실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④ 공제조합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또는 예치한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관련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공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3) 신청 장소관할 협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구비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대표 및 임원 명부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확인서기술자 명단, 경력 수첩, 4대보험 가입자 명부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약도 및 내·외부 사진법인등기부등본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설립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1) 법인의 요건 정하기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소로 바로가기 2) 법인설립 등기법인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려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 방법은 서류준비가 좀 더 간편하고 처리기간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대표 및 임원 명부,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확인서, 기술자 명단, 경력 수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약도 및 내·외부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종코드, 사업개시일 등의 내용들을 확정지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4.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지금까지 전기통신공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를 변호사/법무사에게 대행 맡기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신규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을 계획하신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공인회계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내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고,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인#정보통신공사업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