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지원금 : 최소 2,500만 원 ~ 최대 7,500만 원(평균 5,000만 원)
사회적기업전담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사업화 지원금 : 최소 2,250만 원 ~ 최대 6,750만 원(평균 4,500만 원)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공통 : 사업계획서, 수상경력/경력사항/가점 등의 증빙서류
예비창업자 : (창업이력 있는 경우)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창업이력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3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지난 해)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지난 해)4대보험 가입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