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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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법인설립 시 고려 사항 알아보기!
체육교습업 법인설립 시 고려 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며 취미를 넘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체육시설업의 일종인 “체육교습업”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체육교습업의 의미

2) 등록 요건

3) 법인설립 절차

1. 체육교습업이란?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육교습업에 해당하는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 또는 위의 종목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

그리고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세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 고려사항 : 체육교습업 신고

체육교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시·군·구·구청에 체육교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육교습업 법인설립 시 고려 사항 알아보기!

2. 등록 기준?

체육교습업 신고를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관련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① 지도자

  • 체육지도자 의무적 배치(2023.1.1부터 시행)

    • 교습인원 30명 이하 : 체육지도자 1명 이상

    • 교습인원 30명 초과 : 2명 이상

  •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있는 자는 취업 불가

  • 시설 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신고의무 교육 받아야 함

 ② 시설

  • 준수사항

    • 오전 12시 ~ 5시 교습 불가

    • 주류 판매 및 제공 불가

  • 시설기준

    • 운동시설 : 기구와 보조장비 구비

    • 안전시설 : 안전장치 구비

  • 차량기준

    • 관할 경찰서장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등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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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설립 등기

① 법인 요건 설정

법인 요건을 결정할 때는 각 사항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상호 : 한글 상호로 정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하니,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상법상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가 필요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주주 및 임원을 각 1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며 1인이 겸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 및 임원 외에도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인을 조사보고자로써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해당 사업목적 외에도 앞으로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구비하셔야 할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가운데 법인설립 등기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필요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 고려사항 : 법인설립 시 공과금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아래와 같이 최소 비용으로 부과되며, 본점 주소지에 따라 일반과세/중과세로 부과됩니다.

2) 체육교습업 신고

  • 장소 : 시·군·구청장

  • 필요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등록면허세 : 바닥 면적별로 27,000원 ~ 76,500원까지 차등

  • (해당 시)어린이통학버스 신고 :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

    • 필요서류 : 통학버스신고서, 보험가입 증명서, 체육시설업 신고증, 안전교육 이수증, 대표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한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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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체육교습업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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