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 상법상 100원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만 요청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 법인명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공과금이 중과세/일반과세로 부과되며, 이후 세금 혜택 시에도 지역에 따라 혜택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IT 업종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원하실 경우 비상주사무실까지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상주사무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 주주 및 임원을 각 1명 이상으로 선임하며, 주주와 임원은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설립 과정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공증인 또는 지분을 갖지 않은 임원이 맡을 수 있는데요, 공증인의 경우는 약 100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갖지 않은 임원 1명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 : 사업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며,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과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신 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접수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이 좀 더 짧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