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주주 1인과 임원 1인이 필요하며, 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