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초기창업패키지 준비하기!(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지원내용
4) 신청 및 접수
1. 사업개요
1)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란,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3)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원(평균 0.7억원)
- 팡업프로그램 등
4) 협약기간
협약시작일 ~ 9개월 이내
5) 선정규모
590개사 내외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 1단계 : 서류 평가
- 2단계 : 발표 평가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으로 신청자격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대상자 확정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2)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창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체결했던 경우 등
3.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원(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
- 예) 1억원(총사업비) = 7,000만원(정부지원사업비) + 1,000만원(자기부담사업비 현금) + 2,000만원(자기부담사업비 현물)
② 창업 프로그램
-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시장진입 : 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연계, 글로벌연계
- 초기투자 : 투자교육, IR
- 실증검증 : 멘토링, 기술실증
-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4.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24. 1. 30(화) ~ 2.22(목), 16: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함
-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제출서류 1부 :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가점
- 최근 1년 이내 1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 보유 기업
- 그린뉴딜 관련 분야 업종 :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기술, 친환경·지식서비스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24.1월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 수상한 기업
- 가점
5.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
지금까지 초기창업패키지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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