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보육센터사업자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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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보육센터사업자 기준 알아보기!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보육센터사업자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게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요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창업벤처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창업 지역의 구분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 받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려된다면, 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되지 않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추가감면

만약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데요.

처음 3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 받고,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보육센터사업자 기준 알아보기!

<감면 업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란,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내국인의 경우 역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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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 법인설립, 비용과 시간 아끼세요!

지금까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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