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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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가 궁금해요!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가운데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주총회의 의미

2)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3)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1.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인 총회를 말하며,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 변경을 위한 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목적 변경

  • 지점 설치

  • 임원 변경

  • 해산 등기를 위한 청산인 선임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결의 사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며,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결의 사항은 3분의 1 이상의 발행주식 총수와 3분의 2 이상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가 궁금해요!

2.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나뉘는데요.

정기 주주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소집을 하는 것이며, 많은 경우 3월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때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니다.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개최 확정

  •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하기 :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보내기

    •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진행하며, 전자 문서로 보낼 경우 미리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묘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 대표이사 단독 주주총회 소집 결정 : 이사가 2인 이하로 이사회 구성을 못한 경우라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 소집 결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소집통지 기간이 더 짧음 :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 소집통지 생략 가능 :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에 주주 전원의 서명을 받으면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갈음 가능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하여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주주서면결의서에 모든 주주로부터 인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1인 법인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알아보기!

3.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총회 명칭, 개최 일시, 장소

  • 출석주주 수와 주식수

  •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

  • 작성년월일

  •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4.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지금까지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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