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6~45%)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율은 매출이 적을 때는 유리하지만, 매출이 증가할 수록 세금이 더 큰 폭으로 커지게 됩니다.
법인은 9~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면 법인세율 적용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는 38%이며, 법인세는 19%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이 점차 낮아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더욱 세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 이후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3년간은 신고 의무가 있기에 그 전에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투자가 필요할 때
사업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은 공장, 기계, 물건 사입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확장을 한다면 더욱 더 투자 받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신용도가 낮으며,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업확장이 필요하여 투자가 필요하다면 법인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투자자 유치, 대출 등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찰, 정부지원 사업의 성사율에서도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