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활동하는 콘텐츠 창작자를 말하는데요.
유튜버는 대부분 1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 증가 등 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죠.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1) 절세
유튜버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별로 없어, 대부분의 수익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월급, 식대, 숙소, 작업실, 교통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비교만 해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며, 법인세는 9~24%로 과세표준 4억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40%이며, 법인세의 세율은 19%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 이상의 소득의 경우라면 법인세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일 때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줄게 됩니다.
2) 협업
초기에는 혼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점차 협업하여 제작하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웹툰이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경우는 이미 분업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법인사업자와 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3) 투자 및 대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자와 대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외부 투자나 금융기관 대출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