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절세 Tip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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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절세 tip이 궁금해요!
법인사업자의 절세 tip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에 따라 절세가 차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2가지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급여, 배당, 퇴직금

2) 연구개발센터

1. 급여, 배당, 퇴직금?

법인은 법인세를 낸 후 남은 회사의 이익을 급여. 배당. 퇴직금의 형태로 개인이 소득세를 내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인의 대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대표의 급여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절세할 수 있는 급여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통해서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절세할 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장기간에 형성된 재산임을 감안해 낮은 세율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배당과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신고 후 인정되는 요건을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지만 공제액이 적지 않기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의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니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공제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과거부터 공제받았던 세액들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제율은 기업의 규모 및 어떤 기술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3. 무료 법인설립하세요!

지금까지 법인사업자의 2가지 절세 Ti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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