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준비할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설립의 절차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진행 시 각각의 준비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는 서류에 직접 인감 날인을 해야 하며 몇 가지 서류를 더 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접수 시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법인인감신고서
③ 발기인회의 의사록
④ 조사보고서
⑤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⑥ 주주명부
⑦ 취임승낙서
⑧ 정관
⑨ 잔고증명서
⑩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⑪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⑫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서면접수 시 필요서류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법인인감신고서
③ 발기인회의 의사록
④ 조사보고서
⑤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⑥ 주주명부
⑦ 취임승낙서
⑧ 정관
⑨ 잔고증명서
⑩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⑪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⑫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⑬ (임원의)인감증명서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정관
⑤ 주주명부
⑥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⑦ 대표자 신분증
⑧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이처럼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약 20개나 되는데요.
간단히 출력만 하면 되는 서류도 있지만, 정관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작성할 수 없는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설립은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변호사/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접수
① 잔고증명서
②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③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⑤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서면접수
① 잔고증명서
②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③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④ (임원의)인감증명서
⑤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⑥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복잡한 법인설립도 너무 쉬워집니다.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법인설립의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때문인데요.
또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진행되어 더욱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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