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스크린 골프장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스크린 골프장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장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크린 골프장이란?

스크린 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포함됩니다.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로 골프, 야구 종목으로 경영하는 시설

이러한 스크린 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해요.

  • 시설기준 :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마련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 흡수 가능 재질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설치

  • 소방법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위해 스프링쿨러 설치 필수 등

    • 룸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검사’ 진행 필요

  •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 바닥면적이 500㎡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사무실 용도 다름

  • 기타 :

    • 타석 수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 주차공간은 지자체 조례를 참고

스크린 골프장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법인설립 절차는?

스크린 골프장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1) step1 : 법인 요건 설정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원하시는 상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나, 법인설립 컨설턴트와 상담 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체육시설업 인허가 기준에 맞는 곳 사업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step2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공과금을 낸 후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3) step3 : 체육시설업 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4) step4 : 사업자등록

세무사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업종코드는 924308(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로 하시면 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무료로 법인설립하세요!

스크린 골프장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무료로 진행하세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을 시간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