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기술력와 아이디어로 큰 성장을 꿈꿀 수 있는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벤처기업 요건부터 확인 절차, 주요 혜택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중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세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벤처기업의 유형별 조건
① 벤처투자 유형
-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았고, 그 금액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문화콘텐츠 분야는 7%)이면 해당됩니다.
② 연구개발(R&D)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 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성 평가 점수에서 100점 만점 기준 65점 이상 획득
③ 보증·대출 유형
-
-
-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8천 만원 이상 보증 또는 대출(가능) 확약을 받고, 해당 금액이 총자산 대비 5% 이상이면 해당
- (단,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000만 원 이상, 일부 요건 제외)
✅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①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벤처기업 확인 유형(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 등)을 선택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③ 수수료 납부
신청서 제출 후 확인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④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확인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⑤ 전문평가기관 평가
신청기업의 유형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⑥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⑦ 확인서 발급
심의를 통과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유형별 서류 :
- 벤처투자 유형 :
- 투자확인서 또는 투자계약서 사본
- 투자금액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 연구개발 유형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등록증
- 연구개발비 세부 내역서
- 총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증빙자료
- 연구 인력 현황표
- 기술성 평가자료(자체기술 설명서 등)
- 보증·대출 유형 :
- 보증서 또는 대출 약정서
- 보증기관 발급의 확인서류
- 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 입금내역
- 총자산 대비 비율 증빙자료
- 벤처투자 유형 :
✅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2025년 기준)
💡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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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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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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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적용 면제
💡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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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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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 기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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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대상 기업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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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과 동일한 지위 부여
💡 입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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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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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 취득세·재산세 경감
💡 인력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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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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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 등 공공인력의 겸직 허용 및 휴직 가능
💡 마케팅
-
공공매체(TV, 라디오 등) 광고 시 요금 할인 혜택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창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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