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은 ‘계약’ 이전에 ‘리스크 관리’부터입니다
“말로 했던 거잖아요.”
“계약서에 없던 내용인데요?”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시스템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용 시점부터 갈등을 예방하려면, 문서화된 계약서와 절차가 회사의 안정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계약 → 정규계약의 2단계 계약 구조는 스타트업에서 꼭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 채용 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4종 세트’
기본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서들입니다.
정확하게 받아두지 않으면, 차후 세무·노무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졸업 및 경력 증명서
통장 사본
💡추가로 권장하는 서류
채용 건강검진 동의서(전염성 질환 예방 등)
경력직 대상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 대비)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 개별 직원과 회사 간의 1:1 계약
취업규칙 :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공식 규정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려면 사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원 수 10인 이상이라면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
✔️ 창업 초기라도 취업규칙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세요.
뒤늦게 고치려면 직원 동의와 신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비밀유지서약서(NDA)는 입사 첫날 받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핵심 정보가 몇몇 인력에게 집중된 구조입니다.
정보 유출은 곧 경쟁력 손실로 이어지며, 특히 퇴사 후 유사 업종 이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사 시점에 강력한 NDA를 체결하세요.
거래처, 단가, 전략 등 정보 유출 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겸업 제한 가능
손해배상 조항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명시
✅ 작지만 꼭 챙겨야 할 실무 절차들
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만 15세~34세 청년을 채용한 경우, 그 직원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법정 의무교육 확인 및 이수
업종별로 필수 교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확인 가능
※ 본 콘텐츠는 「스타트업 서바이벌」 (이은영 저)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