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급여로만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배당을 활용하는 게 나을까?”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 중간배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회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법인에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중간배당이란 무엇인가요?
회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 이익을 배당합니다.
그런데 영업연도 중간에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6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해서, 주주에게 일부 이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6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규모 법인도 중간배당이 가능한가요?
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법인 : 반드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법인 : 상법상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즉,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기준일을 정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적자가 있는데도 배당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 이월결손금(적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간배당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고, 배당금을 주주에게 빼간 돈(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
가지급금 처리 → 인정이자 계산
불필요한 세금 부담 발생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따라서, 전년도 적자가 남아 있다면 중간배당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사회가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로만 하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상법은 중간배당을 이사회 결의로만 허용합니다.
주주충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하면, 세법에서 다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세무상 불이익을 줍니다.
5. 소규모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이유
소규모 법인 대표님들 중에는 “배당은 큰 회사나 하는 거지, 우리한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 :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 주주가 여러 가족 구성원일 때, 배당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세금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략 : 대표이사 급여 대신 배당으로 가져가는 편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작은 법인이라도 상황에 따라 중간배당은 중요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중간배당은 모든 법인에서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근거)
이사가 2명 이하라면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대신합니다.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중간배당은 세무상 위험합니다.
이사회가 있음에도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투자, 가족 지분관계, 세무 전략을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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