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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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준비하는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요건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상호

  • 동일 관할 내 동일·유사 상호 사용 불가

  •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로 기재해야 함

② 자본금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설정

  • 주식 인수 및 납입 절차 필요

③ 사업목적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향후 확장을 고려해 업종을 넓게(10개 이상) 잡는 것이 유리

  • 예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경영컨설팅업 등

④ 본점 주소지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실제 주소 필요

  •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도 가능

⑤ 주주 및 임원

  • 발기인(주주) : 1인 이상 가능, 출자금액에 따라 지분율·의결권 결정

  • 이사 :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2인만으로도 가능

  •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필수 아님

  • 대표이사 : 이사회에서 선임 (이사가 1~2인인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자 선임)

📌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

  • 발기설립 시 정관 공증 생략 가능

  • 이사 1~2인 체제로 운영 가능

  •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 2주 → 10일로 단축

  •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로 주총 생략 가능

 

2. 임원의 임기

  • 이사·감사 임기 : 최대 3년 (정관으로 단축 가능)

  • 임기 만료 후 :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거나 새 임원을 선임해야 함

  • 재선임 가능 : 동일 인물이 연속해서 임원직 수행 가능

  • 변경등기 의무 : 임원 선임·해임·퇴임 시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필요, 지연 시 과태료 부과 

3. 주주총회 절차와 결의

  • 소집권자 : 원칙적으로 이사회

  • 통지 시기 : 2주 전 (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전)

  • 정기주총 : 매년 1회, 법인세 신고 일정(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을 고려해 보통 그 안에 개최

  • 임시주총 : 필요 시 수시 소집

📌 결의 방식

  • 보통결의 : 출석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 

4.법인이 내야 하는 기본 세금

법인을 운영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부담합니다.

1) 법인세

  •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2025년 기준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200억 원 → 20%
    • 200억~3,000억 원 → 22%
    • 3,000억 원 초과 → 24%

2) 부가가치세 (VAT)

  •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보통 분기별로 신고·납부

3) 지방세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시, 본점 이전 시 납부
  • 재산세·취득세 : 부동산을 소유·취득하면 부과

4) 원천세

  • 직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배당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 의무 발생 

5. 세금, 잘못 냈을 때의 구제 방법

스타트업 운영 중 신고 착오로 세금을 잘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 가산세 : 가산세 부과(부정 40%, 단순 10%)

    • 빨리 수정할수록 가산세 감면(6개월 이내 50%, 2년 이내 20%)

  •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 5년 이내 환급 청구 가능

    • 세금 환급 + 환급가산금(연 1.8%)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혜택

✅ 설립 요건

  • 인원 요건

    •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는 2명)

    • 중기업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 장비 확보

  • 전담요원 자격 : 이공계 학위·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연구소는 단순 조직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혜택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25%,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분야 40~50% 

  • 연구원 인건비 일부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 목적 수입품 관세 80% 감면

  • 정책자금·공공구매 우대

📌 단, 대표이사·임원 인건비는 공제 제외. 단순 직원 연구원은 특수관계인이더라도 공제 가능.

 

 

7. 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혜택

✅ 인증 요건

  • 중소기업일 것

  • 유형 요건 중 하나 충족

    • 벤처투자형 : VC·창투사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 연구개발형 : 연구소 보유 + R&D 비용 일정 비율 이상

    • 보증·대출형 : 기보·신보 보증 활용

📌 인증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혜택 (요건 충족 시)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최대 5년), 취득세 75%·재산세 50% 감면(최대 4년)

  • 금융 :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 입지 : 전용단지 입주 시 지방세 감면

  • 창업 : 창업자 경영권 보호, 대기업 편입 유예

  • 인력 : 스톡옵션 대상·한도 확대(최대 50%)

  • 기술임치 : 수수료 1/3 감면

  • 홍보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벤처기업 인증은 단순 세금 혜택을 넘어, 자금·인력·홍보를 아우르는 성장 패키지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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