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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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점이 핵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점이 핵심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언제 창업했는가’가 핵심일까?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율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결정됩니다.

  • 창업일(사업 개시일) : 세법상 창업일은 법인 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창업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창업자 요건 : 창업자가 청년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는 감면율 체계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창업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요건
먼저,「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산·매출·규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업종 요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업종입니다.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업종만 가능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일부 제외),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일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일부), 물류산업, 관광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부,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부 등 

  • 제외 업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 등 일부 전문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유흥·사행 관련 업종 등

  • 예외 포함 업종 : 「시행령 §5 제8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소액해외송금업 등 일부 핀테크 업종은 포함

즉,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가 무엇으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세액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업종만 추가한 경우

단, 사업 승계 시 승계한 자산 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감면율 : 창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언제 창업했는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 →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기업 →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기업 → 50% 감면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기업 → 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수도권 외 일반창업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창업기업 → 25% 감면

단, 일반 창업기업 중 수입금액(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청년 제외)는 별도의 감면율 표가 적용됩니다.

 

 

5. 감면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시작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종료 : 그 다음 해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즉, 최대 5개 과세연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매출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6. 청년 요건

  • 연령 : 만 15세~34세

  •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 차감 가능

  •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최대출자자)가 청년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요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청년이고 실제 지분·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세액감면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주 놓칩니다.

 

1) 사업 개시일 vs. 법인설립등기일

  • 감면은 ‘사업 개시일’ 기준이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업종코드 불일치

  • 실제 업종이 감면대상이어도 사업자등록 시 코드 선택이 잘못되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감면 불가

  • 벤처기업 세액감면, 에너지 신기술 세액감면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선택 적용만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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