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될까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인인감과 공동인증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우리 회사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인감,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인인감은 법인의 공식적인 도장입니다.
개인의 도장이 개인을 대표하듯, 법인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공식 인장이죠.
법인설립 후 관할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이 도장이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인인감은 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중요한 계약서 날인, 법원 제출 서류 등 법적 효력이 중요한 오프라인 문서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이 도장이 정말 우리 회사의 공식 인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또 뭔가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디지털 세상의 신분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말 이 법인의 대표자가 맞다”는 것을 전자적으로 증명해주는 수단이죠.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하거나, 정부24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행정 업무와 금융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없이는 사실상 법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계좌 개설, 세금 신고, 4대보험 처리,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공동인증서가 요구됩니다.
공동인증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용 공동인증서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범용이 활용도가 높지만 비용도 더 높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사용 환경입니다.
법인인감은 오프라인 문서에, 공동인증서는 온라인 업무에 사용됩니다.
법인인감은 물리적인 도장이고, 공동인증서는 파일 형태의 디지털 키라는 점도 다릅니다.
또한 발급 기관도 다릅니다.
법인인감은 도장 제작업체에서 만들고 법원 등기소에 신고하지만, 공동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한 번 신고하면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인증서는 보통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의 장단점
법인인감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역사만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소송 관련 서류에서는 여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번 만들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공동인증서의 장단점
공동인증서의 최대 장점은 편리성입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법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시대에 필수적인 도구죠.
또한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비밀번호와 인증서 파일이 모두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생체인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해도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어 도장보다 안전합니다.
단점이라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범용 공동인증서는 연간 8~11만원 정도, 전자세금계산서용은 연간 4천원 정도입니다.
또한 일부 오프라인 기관에서는 여전히 인감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만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인 계좌 개설, 세금 신고, 4대보험 처리 등 일상적인 법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 직후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할 항목입니다.
법인인감도 결국에는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은행 대출,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오프라인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지 뭐”라고 생각하시다가, 급하게 계약해야 할 때 인감 제작과 신고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전 조언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법인설립 후 일주일 내에 공동인증서부터 발급받으세요. 이것이 없으면 계좌 개설조차 어렵습니다.
둘째, 공동인증서는 대표자 개인 PC뿐만 아니라 USB나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두세요. 컴퓨터가 고장 나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인감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인감도용 사고는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작은 비용과 절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법인인감과 공동인증서는 회사 운영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두면, 나중에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혜택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창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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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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