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기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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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전환에 대해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약 1억 원 이상일 때 법인전환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현재 법인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인 전환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전환을 하시기 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것에 대해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전환의 필요성
법인전환은 언제쯤 고려해야 할까요? 법인전환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인전환이 필요한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법인전환의 필요할 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익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최대 45%까지 크게 오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세율은 25%입니다. 즉, 동일한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는 순이익이 증가할 수록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순이익이 3억 원이라 가정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 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4,0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처럼 일정 수익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수익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대한 부담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 신고서 작성 후 이를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세무사에게 확인 받아야 됩니다. 즉, 투명한 경영에 대해 요구를 받고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업종 | 직전연도 수입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
3)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사업 확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외부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실 때 법인 전환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외부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주식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조세 혜택을 받는 등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하신 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장점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된 채무에 대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 및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지게 되는 사업 리스크가 훨씬 줄어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절세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과 같이 고소득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일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4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반면 법인사업자는 그의 절반정도인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일정 이상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비교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의 변경된 세율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1,400만원 이하 | 6% | 9% |
1,400~5,000만원 이하 | 15% | |
5,000~8,800만원 이하 | 24% | |
8,800~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2억원 이하 | 38% | |
2~3억원 이하 | 19% | |
3~5억원 이하 | 40% | |
5~10억원 이하 | 42% | |
10~200억원 이하 | 45% | |
200~3천억원 이하 | 21% | |
3천억원 초과 | 24% |
3) 세무조사 부담 완화
개인사업자는 앞서 말했 듯 업종에 따라서 해당되는 일정 이상의 수익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어 투명한 경영 요구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기 이전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 이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시면 3년 간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투자 및 자금 조달 용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의 개념이 적용되어 이자소득에 높은 세율의 과세가 되어 투자 및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대외 신용도를 갖추어 제3자의 투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보통주, 상환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 또한 조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많은 등 투자를 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3.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법인전환은 적정한 시기를 놓쳐서 진행하게 되면 법인전환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셔야 하며, 이와 함께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설 법인설립
신설 법인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자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영위하시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혹은 유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규모가 작은 초기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비용만 부담하면 되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를 반드시 폐업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시, ② 정관에서 대표이사 겸직을 금지할 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먼저 폐업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달리,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고정자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 현물을 대신 출자하는 것으로 진행 방법이 다소 복잡하며 또한 비용 부담도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신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는 없으나 자산이 많거나 또는 손익이 어느 정도 있을 시에 이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설립 비용과 함께 세무 및 회계 비용도 추가됩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을 위해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기본적인 인적 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및 폐업 사유 등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일을 정하실 때 해당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오니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 법인 전환 비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방법을 선택할 때는 매출, 자산, 현금 등의 다양한 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도 차이가 있으며, 지금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신규 법인설립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대표님의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세무사가 필요한 법인전환,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톻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한 번에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 등기 비용
신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때 최소한의 조건으로 할 경우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의 경우는 별도로 대표님이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때 발생되는 수수료의 전액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진행까지도 무료로 대행해 드려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결산 및 세무 업무 비용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방법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무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영업권과 자산 감정 평가에 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 등의 자산이 있다면 등록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에는 감정평가 및 취등록세 비용, 세무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됨
3) 회계감사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회계 감사가 필요하며 또한 법원의 조사절차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감사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방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방법 | 비용 |
신설 법인설립 |
|
현물출자 법인전환 |
|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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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전환 비용도 아끼고, 원스탑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적절한 시기, 적합한 방법, 대표님께 해당되는 비용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천천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법인설립과 세무 업무 진행이 함께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세무 업무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 업종 전문 세무사를 통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비용을 100% 지원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법인전환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어 이용하시기 훨씬 더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전환 비용도 아끼고, 원스탑으로 편리하게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