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연장수당은 즉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연차·근로시간·해고는 법적 절차를 어기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대표의 노무 이해도가 회사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순간, 회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4대보험·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의무에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실수가 심각한 노무 리스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표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즉시 의무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정규직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자서명 계약도 인정되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실무 팁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나이스다큐·헥토 전자계약 등) 사용 추천
채용 확정 즉시 전자계약 발송 → 입사 첫날 체결이 원칙
2. 임금명세서 지급은 매월 의무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기본급·수당·공제(4대보험·퇴직금)·연장수당 등 항목을 명확히 표기
지급일마다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실무 팁
노무관리 솔루션의 자동 발송 기능 활용(자비스·알밤·하이버HR 등)
3. 4대보험은 채용 즉시 취득 신고
근거 :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정규직·단시간·알바 모두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성’ 기준이라 더 폭넓게 적용됨
실무 팁
입사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신고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만든다
4대보험 회피 목적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은 대부분 불인정
4. 연장·야간·휴일근로는 1.5배 이상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40시간 초과), 야간(22~06시), 휴일근로 모두 가산수당 지급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기록·산정 근거가 없으면 위법
실무 팁
출퇴근기록 자동화(지문·QR·GPS 근태기록) 사용 필수
“야근 포함 연봉” 문구만으로는 절대 보호받지 못함
5. 주 52시간제는 전 사업장 공통 적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탄력·선택·재량근로제는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위법 처리
실무 팁
스타트업은 “선택근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대표 선출 + 서면합의 + 신고가 필요
6. 주휴일·공휴일은 유급 처리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유급 주휴일 1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의무
실무 팁
“공휴일 대체근무”는 사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
7. 최저임금 준수(수습 포함)
근거 : 최저임금법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 월환산 2,096,270원
수습 가능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첫 3개월에 한하여 90% 적용
실무 팁
포괄임금제라도 시급 환산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반드시 계산
8.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부터’ 발생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입사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15일 발생
출근율 80% 미만 :
→ 15일이 아니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월차(월1)만 인정
실무 팁
연차 사용 촉진(서면 2회)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비용 처리해야 함
9.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의 책임
근거 :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 제50·56조
“직원이 직접 적는다”는 방식은 입증력이 약함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함
실무 팁
QR·지문·슬랙 자동 출근 기록 등 디지털 시스템 적극 활용
10. 수습·시용도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26조
수습이라도 해고 자유가 아님
해고예고 예외(3개월 미만)는 제한적
평가 기준·전환 조건을 사전에 서면 공지해야 안정적
실무 팁
수습 종료 1~2주 전에 공식 평가 + 피드백 면담을 진행해 증빙 확보
11. 해고는 ‘사유 + 절차’ 둘 다 정당해야 유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26·27조
해고사유의 정당성 +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 서면통지 필수
절차(징계위원회 등) 하자만 있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실무 팁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징계 기준·절차를 명확히 명시해둬야 한다
12.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시간·휴가·승진·징계·퇴직·급여 체계 등 회사 운영의 기본 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실무 팁
“표준 취업규칙 + 회사 특성(재택/유연근로/보상체계)”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추천
체크리스트
채용 후 30일 내 반드시 해야 할 것
☐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정규직·기간제 구분 주의)
☐ 임금명세서 자동 발송 시스템 설정
☐ 4대보험 취득 신고
☐ 출퇴근·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 주 52시간 관리 기준 설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체계 마련
☐ 연차 발생 기준 공지 + 사용촉진 프로세스 세팅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기록 보관
☐ 취업규칙(10인 이상) 신고 준비
☐ 해고·징계 절차 관련 인사규정 정비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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