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스톡옵션은 절차·대상·행사가·베스팅을 지켜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요건을 잘못 설계하면 무효, 과세 리스크, 투자 단계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정관·주총·등기·세제를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 성장의 과실을 구성원과 나누는 가장 강력한 지분 보상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서 인재 확보와 장기적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스타트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스톡옵션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나중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여(Grant) : 회사가 구성원에게 “미래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라고 약속하는 시점
행사(Exercise) : 실제로 그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시점
매각(Exit) : 산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
즉, 지금은 낮은 가격이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그 차익을 구성원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구성원도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센티브죠.
2️⃣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스톡옵션은 원하면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 종류(일반 비상장 vs 벤처기업)에 따라 줄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 상법 기준(일반 스타트업·비상장 회사)
✔ 줄 수 있는 사람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
✔ 줄 수 없는 사람
회사 주식을 10% 이상 가진 큰 주주
회사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위 사람들의 배우자·직계 가족
즉, 일반 스타트업은 외부 전문가나 외부 자문가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없습니다.
외부인에게 부여하려면 반드시 “벤처기업 특례”가 가능한 회사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 특례(벤처기업육성특별법)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 대상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기술·경영에 기여한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자문기관 등 요건 충족 시 외부 인력
단,
반드시 정관 규정 필요
기여도 입증 필요
외부 전문가 부여는 실무 분쟁이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스톡옵션은 “주면 된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 1단계 : 정관부터 확인
회사의 정관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다고 해서 스톡옵션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단지 “스톡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틀(자격)”을 갖추는 단계일 뿐입니다.
✔ 2단계 : 주주총회 특별결의
비상장 스타트업은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전체 의결권의 1/3 이상 찬성
다만, “정관에 적혀 있으니 이사회만 결의하면 된다”는 말은 비상장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가(Strike Price)
행사 기간
베스팅 조건
✔ 3단계 : 부여계약서 작성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자와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여하는지
부여 수량
행사가격
행사 가능 기간
베스팅 조건(Cliff 포함)
퇴사 시 처리 방식
계약서가 없으면 실무·분쟁·세무 단계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합니다.
✔ 4단계 : 등기
주총에서 결의한 뒤 2주 이내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스톡옵션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관 → 주총 → 계약서 → 등기” 이 네 단계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유효한 스톡옵션”이 됩니다.
4️⃣ 행사 가격(Strike Price)
얼마에 살 수 있게 할까?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법적 최소 기준
행사가격은 다음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실질가액)
액면가액
즉, 회사 가치가 5,000원인데 액면가가 500원이라면, 행사가격은 최소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비상장 스타트업 :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산정
최근 투자 유치가 있다면 : 투자 단가를 시가로 활용
행사가격을 너무 낮게 잡으면, 세무서가 이를 급여로 본 뒤 근로소득세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베스팅(Vesting)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
스톡옵션은 부여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회사에 일해야 행사할 자격(권리)이 생깁니다.
✔ 법이 정한 최소 조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
(상법 제340조의4 — 강행규정)
즉, 처음 행사할 수 있는 시점(Cliff)은 최소 2년이어야 합니다.
✔ 안전하고 많이 쓰이는 구조 예시
Cliff 2년 : 2년간은 행사 불가
이후 2년간 : 월/분기별로 나누어 권리 완성
예시
2년 재직 → 전체의 50% 행사 가능
이후 2년 → 나머지 50%를 매월/매분기 행사 가능
6️⃣ 세금
일반기업 vs 벤처기업은 완전히 다르다
스톡옵션의 세금은 어떤 회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일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 (행사 시점 시가 – 행사가격)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 → 기타소득
최고세율 45%까지 적용될 수 있음
✔ 벤처기업의 경우(조특법 특례)
벤처기업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행사이익 연 2억 비과세(누적 5억)
근로소득세 5년 분할납부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행사 때 과세 X → 매각 시 과세)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지만, 스톡옵션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
스톡옵션은 잘 설계하면 강력한 인센티브지만, 잘못 설계하면 바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 ① 절차 하나만 틀려도 무효
정관·주총·등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스톡옵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행사가격 잘못 설정 → 세금 폭탄
너무 낮게 잡으면 근로소득 + 가산세 부담
✔ ③ 퇴사자 규정 미비 → 분쟁
퇴사 시 행사 가능 여부, 미베스팅 처리, 사망·장애 등 미리 규정하지 않으면 크게 분쟁으로 번짐
✔ ④ 지분 희석(Dilution) 관리
스톡옵션을 너무 넓게·많이 주면 투자유치 단계에서 지분 구조가 복잡해짐
8️⃣ 실무 전략
스타트업이 꼭 지켜야 할 포인트
✔ 스톡옵션 풀 규모
비상장 회사는 최대 10%까지만 부여 가능
실무 권장 범위는 5~10%
벤처기업 특례는 최대 50%까지 가능하지만 희석 리스크 큼
✔ 핵심 인력 중심
전 직원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 투자 유치 전, 정관 먼저 정비
투자 실사(DD)에서 스톡옵션 정관 조항·등기 여부는 꼭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전문가 검토는 필수
행사가격, 베스팅 구조, 퇴사 규정, 등기 등은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원스톱 진행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세요.
또한 스톡옵션 제도가 포함된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제공 서비스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할인
✅ 세무기장 특징
업종별 전문 서비스 제공
세무사 횟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