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이것’ 놓치면 최소 500만 원 손해!
온라인 쇼핑몰은 돈의 흐름이 다른 업종보다 복잡합니다.
PG 정산, 반품, 쿠폰, 3PL 창고 등이 얽히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을 잘못하면 부가세 가산세 + 대표 소득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초기 세팅 몇 가지만 정확히 잡아도 전체 세무 리스크의 70% 이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선택
세금 구조의 절반이 여기서 결정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서 업종이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업을 매우 세분화해두었고, 업종 코드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몰·오픈마켓 판매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판매 중심 → 525104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구매대행·해외직구 → 525105 구매대행업
제조 + 판매 → 반드시 제조 코드 추가
왜 중요한가?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무서 확인 연락
비용 인정 불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외
즉, 업종 코드 한 줄이 연간 절세 금액을 바꿉니다.
과세 유형
법인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과세’
“초기 매출이 작은데, 간이과세로 하고 싶어요” → 법인은 간이과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쇼핑몰은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광고비
배송비
PG수수료
촬영비·대행비
이러한 매입세액 덕분에 초기에는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일반과세 = 부담이 아니라, 일반과세 = 초기 현금 유입 구조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주소가 다르면 ‘실재성 심사’가 들어온다
쇼핑몰은 보통 주소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출고지 주소(3PL·자사창고)
여기서 1번과 2번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자체 실재성 확인 전화
필요 시 현장 조사
변경신고 누락 시 과태료
법적 기준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15일 이내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로 맞춰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고지는 별도 기재하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법인설립 전 지출
법인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별 기한
1기(1~6월) 지출 → 7월 20일까지 등록
2기(7~12월) 지출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가 있어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무 팁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 시작 직전 또는 직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PG 정산 구조
입금액이 매출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무 오류
쇼핑몰 세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시로 보면 간단합니다
고객 결제금액 : 100만 원
PG 수수료(2%) : 20,000원
실제 입금액 : 98만 원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98만 원 들어왔으니까 매출은 98만 원!” → 이건 매출누락입니다.
정확한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100만 원
비용 = 지급수수료 20,000원
입금액 = 980,000원
여기서 지급수수료는 회계 장부에 정식 비용으로 잡힙니다.
초기부터 이 구조를 정확히 세팅하면 부가세 오류, 가산세, 매출누락 문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대표 지출 vs 법인 지출
섞이는 순간 ‘대표 상여(소득세 45%)’ 처분이 나옴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광고비 개인카드 결제
촬영 장비 개인 구매
사입비 개인결제
자사몰에서 개인 쇼핑 후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누락
이런 경우 세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대표 상여 처리
대표 상여가 되면,
대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약 45%)
법인세 증가
가산세까지 추가
→ 결과적으로 원금의 1.5~2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해결책은 단순하다
법인카드는 ‘사업 전용’으로만 사용
광고·사입·촬영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결제
재고와 개인 물건 절대 혼합 금지
개인 쇼핑은 무조건 개인 카드
이 4가지만 지켜도 대표 상여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 전용’으로만 사용
광고비·사입·촬영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결제
재고와 개인 소지품 절대 혼합 금지
개인 쇼핑은 무조건 개인카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반품·쿠폰·적립금
기준 없이 처리하면 회계가 뒤죽박죽
쇼핑몰 매출이 어려운 이유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품
취소
쿠폰
적립금
배송비 포함/제외
플랫폼별 정산 방식 차이
이 요소들을 한 기준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매출, 부가세 신고, 재고, ROAS 분석까지 모두 어긋납니다.
정답은 하나
모든 회계 기준을 ‘PG 정산표 기준’으로 통일한다.
PG 정산표 기준으로
매출
취소
반품
수수료
를 구분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업종 코드가 내 판매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법인은 일반과세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통신판매업 주소가 동일한가?
□ 설립 전 지출이 있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는가?
□ PG 매출을 ‘입금액이 아닌 결제금액’ 기준으로 잡고 있는가?
□ 대표 지출과 법인 지출을 100% 분리하고 있는가?
□ 반품·쿠폰·적립금 처리 기준을 PG 정산 기준으로 잡았는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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