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쇼핑몰, 왜 세금 폭탄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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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 쇼핑몰, 왜 세금 폭탄을 맞을까?

법인설립 시 ‘이것’ 놓치면 최소 500만 원 손해!

온라인 쇼핑몰은 돈의 흐름이 다른 업종보다 복잡합니다.
PG 정산, 반품, 쿠폰, 3PL 창고 등이 얽히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을 잘못하면 부가세 가산세 + 대표 소득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초기 세팅 몇 가지만 정확히 잡아도 전체 세무 리스크의 70% 이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1️⃣ 업종 코드 선택

세금 구조 절반이 여기서 결정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서 업종이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업을 매우 세분화해두었고, 업종 코드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몰·오픈마켓 판매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 판매 중심 → 525104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 구매대행·해외직구 → 525105 구매대행업

  • 제조 + 판매 → 반드시 제조 코드 추가

✔ 왜 중요한가?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세무서 확인 연락

  • 비용 인정 불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외

즉, 업종 코드 한 줄이 연간 절세 금액을 바꿉니다.

 

 

2️⃣ 과세 유형

법인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과세’

“초기 매출이 작은데, 간이과세로 하고 싶어요” → 법인은 간이과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쇼핑몰은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 광고비

  • 배송비

  • PG수수료

  • 촬영비·대행비

이러한 매입세액 덕분에 초기에는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일반과세 = 부담이 아니라, 일반과세 = 초기 현금 유입 구조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주소가 다르면 ‘실재성 심사’가 들어온다

쇼핑몰은 보통 주소가 세 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주소

  2.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

  3. 출고지 주소(3PL·자사창고)

여기서 1번과 2번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지자체 실재성 확인 전화

  • 필요 시 현장 조사

  • 변경신고 누락 시 과태료

✔ 법적 기준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15일 이내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로 맞춰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고지는 별도 기재하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4️⃣ 법인설립 전 지출

법인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별 기한

  • 1기(1~6월) 지출 → 7월 20일까지 등록

  • 2기(7~12월) 지출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가 있어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실무 팁

가장 안전한 방법은

  • 사업 시작 직전 또는 직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5️⃣ PG 정산 구조

입금액이 매출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무 오류

쇼핑몰 세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시로 보면 간단합니다

  • 고객 결제금액 : 100만 원

  • PG 수수료(2%) : 20,000원

  • 실제 입금액 : 98만 원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98만 원 들어왔으니까 매출은 98만 원!” → 이건 매출누락입니다.

 

정확한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 100만 원

  • 비용 = 지급수수료 20,000원

  • 입금액 = 980,000원

여기서 지급수수료는 회계 장부에 정식 비용으로 잡힙니다.
초기부터 이 구조를 정확히 세팅하면 부가세 오류, 가산세, 매출누락 문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6️⃣ 대표 지출 vs 법인 지출

섞이는 순간 ‘대표 상여(소득세 45%)’ 처분이 나옴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 광고비 개인카드 결제

  • 촬영 장비 개인 구매

  • 사입비 개인결제

  • 자사몰에서 개인 쇼핑 후 법인카드 결제

  • 영수증 누락

이런 경우 세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대표 상여 처리

대표 상여가 되면, 

  • 대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약 45%)

  • 법인세 증가

  • 가산세까지 추가

→ 결과적으로 원금의 1.5~2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해결책은 단순하다

  • 법인카드는 ‘사업 전용’으로만 사용

  • 광고·사입·촬영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결제

  • 재고와 개인 물건 절대 혼합 금지

  • 개인 쇼핑은 무조건 개인 카드

이 4가지만 지켜도 대표 상여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 법인카드는 ‘사업 전용’으로만 사용

  • 광고비·사입·촬영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결제

  • 재고와 개인 소지품 절대 혼합 금지

  • 개인 쇼핑은 무조건 개인카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7️⃣ 반품·쿠폰·적립금

기준 없이 처리하면 회계가 뒤죽박죽

쇼핑몰 매출이 어려운 이유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 반품

  • 취소

  • 쿠폰

  • 적립금

  • 배송비 포함/제외

  • 플랫폼별 정산 방식 차이

이 요소들을 한 기준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매출, 부가세 신고, 재고, ROAS 분석까지 모두 어긋납니다.

 

✔ 정답은 하나

모든 회계 기준을 ‘PG 정산표 기준’으로 통일한다.

PG 정산표 기준으로

  • 매출

  • 취소

  • 반품

  • 수수료

를 구분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업종 코드가 내 판매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법인은 일반과세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통신판매업 주소가 동일한가?
□ 설립 전 지출이 있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는가?
□ PG 매출을 ‘입금액이 아닌 결제금액’ 기준으로 잡고 있는가?
□ 대표 지출과 법인 지출을 100% 분리하고 있는가?
□ 반품·쿠폰·적립금 처리 기준을 PG 정산 기준으로 잡았는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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