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무실 없이 거주주택(집)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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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사무실 없이 거주주택(집)에서 가능한가요?
법인설립, 사무실 없이 거주주택(집)에서 가능한가요?

“법인을 만들려면 꼭 사무실을 빌려야 하나요?” 

“집에서 일하면서 법인 주소만 등록할 순 없을까요?”

IT, 컨설팅, 디자인처럼 사무 공간이 따로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당장 임대료 부담 없이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실무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1) 등기(설립) 관점 : “본점 주소”는 반드시 필요

주식회사는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사무실 실체”가 아니라 ‘본점 주소’를 어디로 정할지가 핵심입니다. .

✅ 집 주소도 ‘본점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관점 : 서류 요건과 사용권한이 핵심

국세청 기준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업종에 따라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등 추가 기능

✅ 임차(전세/월세)일 때 실무 처리 방법

  • 개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이후 법인명의로 재계약 또는 명의변경

※ 관할 세무서와 임대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라면 : ‘주소 등록’보다 ‘사용 형태’가 리스크

공동주택에서 주의할 점은, 단순 주소 사용을 넘어 주거 외 사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집합건물법 :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 건축법 : 실제 운영 형태가 “사무실처럼” 보이면 용도변경(허가/신고) 이슈 발생 가능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

  • 고객 방문 없음
  • 간판·사인물 없음
  • 직원 상주 없음
  • 비대면 업종

 

 

4) 집 주소로 진행하기 전, 체크리스트

A. 자가인가요, 임차인가요?

  • 자가 : 주소 사용권한 입증이 비교적 단순

  • 임차 : 임대차계약서 + (필요 시) 사용승낙서 준비 필요

    • 사용승낙서 :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장소를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B. 업종이 “집에서 가능한 형태”인가요?

  • 상대적으로 무난 : IT/소프트웨어/컨설팅/디자인/마케팅/온라인 기반 서비스

  • 주의 : 시설·인허가가 붙는 업종(식품/제조/미용/학원 등)은 주택에서 바로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음

C. 이사(주소 변경) 가능성이 큰가요?

본점 주소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일 내 변경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면 500 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5) 추천하는 운영 방식은?

“일은 집에서 하되, 주소는 분리”가 사고가 가장 적습니다.


✅ 이점 : 

  • 집 주소 노출(프라이버시) 방지

  • 공동주택 민원·규정 리스크 감소

  • 이사 잦을 때 변경등기 부담 감소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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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주소로도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업종별 추가 등의 서류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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