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이사, 공동대표? 단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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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2명 이상의 동업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게 될 때, 대표이사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을 공동으로 설립할 시, 대표이사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시 임원 선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십니다!
1. 법인설립 할 때 기본 구성원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설립에 있어서 기본 구성원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감사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주와 사내이사는 1명이 동시에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법상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상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또는 공증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증인을 선임할 경우 약 100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에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임원 ㅣ 회사의 경영과 더불어 주체가 되는 사람
주주 ㅣ 회사의 지분을 가진 실직적인 회사 소유자
2. 공동설립일 때, 대표이사는 누구로 해야 할까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권 분배 형태에 따라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또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공동대표의 형태일 때는 업무 진행 시, 임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 운영 시 상호 간에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각자대표
각자대표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대표가 온전한 대표권을 가지고 각각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자대표의 형태인 경우, 서로의 동의 없이 각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자의 행위의 책임 소재가 불문명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동업자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정하고, 다를 동업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단독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회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이 단점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 선임을
각자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여 빠르고 활발히 진행 하고자 한다면, 각자대표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공동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공동설립 시 대표이사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형태가 좋을 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법인설립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 전반에 도움을 드리며 절세를 담당해 주실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최적의 전문 세무사님을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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