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을 하시게 된다면 타지역(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되어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시 3배 중과세가 됩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이와 함께 법인설립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는 최소 비용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2,8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자본금의 0.4%로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지역의 경우는 최소공과금 x3배가, 최소공과금이 아닐 경우 자본금의 0.4%x3배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3배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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