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과금을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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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공과금을 줄이는 방법은?
법인설립 공과금을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는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최소 10만 원 초반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라에서 제정한 공과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과금이 어떤 상황에서 증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반대로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과금 비용에 영향을 주는 항목 가운데 ‘본점 주소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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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과밀억제권역이란?

정부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에 따라 규제 및 세율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에는 서울 전역, 경기도 대부분 지역, 인천 대부분 지역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계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2. 본점 주소지에 따라 변동되는 공과금!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을 하시게 된다면 타지역(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되어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시 3배 중과세가 됩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이와 함께 법인설립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는 최소 비용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8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자본금의 0.4%로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지역의 경우는 최소공과금 x3배가, 최소공과금이 아닐 경우 자본금의 0.4%x3배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3배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3) 공과금 산정 예시

(1)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2) 자본금 4,000만 원

3. 과밀억제권 지역 취득세 중과?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즉,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일반 취득세는 1.1%~4.6%이나, 중과 시 5.3%~9.4%입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을 하셨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을 통해 중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휴먼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의 경우 최득세가 중과되오니 역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4. 꼼꼼한 컨설팅!

법인설립 시 공과금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하여 본점 주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는 공과금이 중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해야 되지 않는다면 비과밀억제권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도 시기와 지역을 주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법인설립 공과금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시에도 청년창업과 같이 법인세, 인지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공과금까지 꼼꼼하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받으시고, 세제 혜택 관련하여서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세무사를 통해 상담 받아 보세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원스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셀프 법인설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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