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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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다양한 이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또한 몇 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소 헷갈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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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란?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는 상근 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 

2. 이사의 수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가 1명 또는 2명의 경우에는 모두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즉, 사내이사 1인만 있는 경우라면,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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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의 종류는?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1) 사내이사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며, 또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가운데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라 합니다. 

 (만약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는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로 즉,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 외부의 인물로 선임이 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정해진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상법 382조 제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3)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처럼 자격에 제한이 있지 않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상근여부OXX
대표이사 선임여부OXX
역할경영 실무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4. 이사의 선임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나, 법인설립 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만약,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런 이후에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합니다. 

5.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3년 이내에서 이사의 임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6.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또는 정관에 보수를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변경될 때에는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이사회가 없을 시 주주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보수의 한도는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이사 등기하기

1명 이상의 사내이사를 등기해야 하며,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등기하시려면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8.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세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여러명 두실 수도 있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1명인,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여 누구나 회사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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