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 정관과 스톡옵션 가이드, 부여 대상·절차·행사 조건


스톡옵션은 직원과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바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먼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근거를 두고,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뒤 대상자별 부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행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스톡옵션 정관에 넣을 내용과 일반 주식회사·벤처기업의 차이, 부여부터 행사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기업 맞춤 정관은 무엇을 다르게 준비할까요?
정관은 회사의 목적과 주식, 기관 구성,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정한 기본 규칙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정관도 설립 자체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면 투자나 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맞춤 정관이란 어려운 조항을 많이 넣은 정관이 아닙니다. 현재 주주와 임원 구성, 앞으로 받을 투자, 주식 양도 방식, 임원 보수와 퇴직금, 스톡옵션 계획처럼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반영한 정관을 뜻합니다. 반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넣거나 회사가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절차를 정해 두면 운영 부담만 커집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정관을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의 기본 구성은 정관 필수 조항에서, 설립 후 내용을 바꾸는 절차는 정관 변경 실무 원칙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춤 정관’이라는 표현이 모든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관에 조항이 있어도 실제 주주총회 결의와 지급·행사 절차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은 제도의 출발점이지 개별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스톡옵션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스톡옵션의 법률상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사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장 주식을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부여 시점과 실제 주주가 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는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 법에서 제외한 사람에게는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3에 따라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사람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실제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대상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격과 조정 방법, 행사기간, 대상자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뒤 회사와 대상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맞춰 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로 정하는 내용 | 실무상 확인할 점 |
|---|---|---|
| 정관 | 제도 도입 근거, 대상자의 자격요건, 주식 종류·수, 행사기간, 취소 가능 근거 | 상법 또는 벤처기업 특례와 맞는지 |
| 주주총회 결의 | 대상자, 부여 방법·수량, 행사가격과 조정 방법, 행사기간 | 특별결의 요건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여부 |
| 부여계약 | 베스팅, 퇴사·징계·사망 시 처리, 행사 절차 |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일치하는지 |
| 관리대장 | 부여·취소·행사 내역과 잔여 한도 | 투자 전 완전희석 지분율까지 계산했는지 |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한 문장만 넣고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모두 넘기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관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은 해당 단계의 문서에 담아야 합니다. 의사록 작성 방식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대상자와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벤처기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모든 스타트업이 같은 스톡옵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상법을 기준으로 하고,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거나 투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벤처기업 특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 등으로 부여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여 한도와 행사가격 특례도 일반 상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자격, 회사의 벤처기업 지위와 부여 방법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결의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특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철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절차와 준비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 매뉴얼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결의만 갖추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일정과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장래에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입니다. 목적과 대상, 취득 방식이 다르므로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비교를 살펴본 뒤 회사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어떤 순서로 부여하고 관리할까요?
스톡옵션은 채용 제안서에 수량을 적는 순간이 아니라 회사의 지분 구조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빠뜨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반 주식회사·벤처기업 해당 여부와 현재 정관을 확인합니다.
- 발행주식 수, 기존 부여분과 투자계약상 제한을 반영해 부여 가능 한도를 계산합니다.
- 정관에 근거가 부족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합니다.
- 대상자, 부여 방법·수량, 행사가격과 조정 방법, 행사기간을 정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합니다.
- 결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합니다.
- 적용되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사내 관리대장과 완전희석 지분표를 갱신합니다.
- 행사 시점에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 등 정해진 방식과 세금·변경등기를 처리합니다.
베스팅은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권리를 나누어 확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이 지난 뒤 일부가 한꺼번에 확정되고, 이후에는 매월 또는 매년 나누어 확정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초 확정 전 퇴사하면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두는 기간을 실무에서는 ‘클리프’라고 부릅니다. 베스팅 기간과 비율은 핵심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래 권리를 묶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정한 베스팅 일정이 법률상 행사 가능 시점을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의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베스팅 조건과 법률상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가 일부 확정됐다’는 것과 ‘지금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퇴사 즉시 전부 소멸하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은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사의 귀책이나 사망·정년처럼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까지 임의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벤처기업에는 적용되는 행사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풀을 정했다고 즉시 신주가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모두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집니다. 투자 협상에서는 이러한 완전희석 기준을 자주 사용하므로 창업자 지분과 향후 투자 라운드까지 포함해 희석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여 수량만 관리하지 말고, 이미 부여했지만 아직 행사하지 않은 수량과 취소된 수량, 앞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잔여 한도를 관리대장과 완전희석 지분표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도 행사 직전에 처음 확인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부여 시점에는 당장 과세되지 않더라도 행사로 생긴 이익과 이후 주식 양도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안내에 따라 행사이익은 일반적으로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실제로 낸 행사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이후 취득한 주식을 팔면 양도 단계의 세금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같은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도 행사와 양도는 과세 시점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와 과세 시기,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특례는 대상자의 재직 관계, 행사일, 주식가치와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행사 가능 시점 전에 대상자별 수량과 행사가격, 시가 산정자료, 납입 및 주식 발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행사 때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신고 절차를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톡옵션 정관 FAQ
Q1.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만 넣으면 부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정관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실제 권리를 부여하려면 대상자와 부여 방법·수량, 행사가격과 조정 방법, 행사기간 등을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부여계약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별도의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모두 사라지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 퇴사 사유, 베스팅 여부, 정관과 계약의 취소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행사 요건을 충족한 권리의 처리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퇴사 즉시 전부 취소”라는 문구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3. 창업자나 대주주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나요?
일반 주식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 일부 사람에게 부여가 제한됩니다.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제외 대상과 예외 요건이 있으므로 지분율과 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주식을 보상하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Q4. 스톡옵션을 많이 주면 회사가 바로 손해를 보나요?
부여만으로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거나 신주가 즉시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행사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회계상 주식기준보상 비용과 세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 보상 효과만 보지 말고 주식 수, 기업가치와 투자계획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채용 보상이 아니라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기업 맞춤 정관과 스톡옵션은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몇 주를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부여할지 정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과 투자계약, 퇴사 가능성, 행사 시 세금까지 연결해 설계해야 합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계약서·관리대장의 내용이 같은지도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단계부터 스톡옵션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회사의 현재 구조와 향후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설립 정관에서 미리 점검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호·사업목적·자본금·주주·임원 구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설립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진행하고, 사업자등록과 세무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처럼 설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정관과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벤처기업 해당 여부, 정관, 주주 및 대상자의 관계, 투자계약, 부여·행사 시점의 법령과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