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 및 준비서류(상호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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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 및 준비서류(상호명 주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 및 준비서류(상호명 주의!)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몇몇 업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의 과정에서 인허가 등록 및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 가운데 회사 상호에 반드시 업종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업종 중에 상호에 대한 조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 ‘대부업’, ‘보험중개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등등의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가운데 상호에 대한 조건 또한 있는데요.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 할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8조

(명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등기 후 등록 관청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여권용 사진

  • 임대차계약서

2. 대부업

대부업 법인은 설립하실 경우에 상호에 ‘대부’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등
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 및 주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자기자본 증명서류

  • 보증금 예탁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 정관

  •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 주주명부, 임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관련글 바로가기 : 대부업,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준비서류를 알려드려요!

유한회사

3. 보험중개업

보험중개업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위험관리자문의 일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중개업을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상근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호에는 보험중개사의 종류와 보험중개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중복을 알아보시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등기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험중개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인설립 등기 이후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직원 1/3 이상 해당 관련 자격)

  • 임원 및 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 정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 주주명부

4. ONE-STOP 법인설립 서비스로 간단하게!

이상으로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 가운데 상호의 조건이 있는 대표적인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과정 가운데 인허가 절차와 다양한 필수 요건까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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