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바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설립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도록 똑똑하게 법인설립하는 tip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타트업의 법인 요건 tip!
1) 주식회사로 설립하세요.
사업규모가 작을 때에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성장을 생각한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통해 투자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의 양도로 쉽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특별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이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높은 보수를 줄 수 없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주식을 정해둔 가격으로 얼마 후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우수한 직원을 영입할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2) 자본금은 2,800만 원 이하, 1주당 금액은 500원으로 정하세요.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그 이상부터는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 비용이 책정되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에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주당 금액을 너무 크게 설정할 경우 액면분할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100만 원 가량의 큰 비용이 발생되고 진행시간도 1달 이상 걸리게 됩니다. 투자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 사업목적의 범위를 좁게 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사업목적 역시 향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는 유사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목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시작해 보세요.
사무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경우 공과금이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구하게 되면, 법인설립 시 부과되는 공과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스타트업의 정관, 고려해야 할 tip!
1) 투자 유치를 고려하세요.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및 제3자배정과 관련한 투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우선주, 제3자배정 등
2) 스톡옵션 관련 조항을 넣으세요.
스톡옵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 또는 유지하시려면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두셔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발행주식의 50%까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관련 규정을 고려하세요.
세금과 관련되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상여금, 중간배당 등
4) 공고방법을 유연하게 정하세요.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진행하면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