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제한이 궁금해요!(방법 및 절차)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주식양도 제한이 궁금해요!(방법 및 절차)
주식양도제한이 궁금해요!(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양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양도제한의 필요성, 방법 및 절차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양도?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이 원활하도록 만들어진 회사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주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양도 자유의 권리는 상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한 금액을 돌려받음으로써 퇴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식양도를 통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며, 주식을 통해 자본조달을 할 수 있기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주식양도제한?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경우보다는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가 곧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의 구성원 또한 가족, 친족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주식양도를 통해 외부인이 주주가 된다면 오히려 회사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탈을 방지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양도제한을 합니다.

 

예시)

A와 B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B가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인 회사 지분의 절반을 A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자!(장점/절차/고려사항)

3. 제한하는 방법은?

1) 정관 규정

(1) 방법

아래의 상법에 따라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시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설립시부터 정관에 기재할 수도 있고, 이후 정관변경을 통해 둘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5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도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차

주주는 주식양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자유롭게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시에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주 사이의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주 또는 양수인인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주식양도 승인청구

  • 2단계 : 회사 승인 여부 통지

  • 3단계 : 양도승인 거부받았을 경우, 양도 상대방 지정 청고 또는 주식 매수 청구

 

2) 주주간 약정

주주들 간에 주식양도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약정을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의 내용으로는, 일정 기간 주식양도를 금지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주식양도를 하려면 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제한 조항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간 약정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관에 규정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주식양도제한 변경등기?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정관에 두고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

(1) 1단계 : 주식양도 제한 등기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2) 2단계 : 양도제한 사실 공시

회사는 주식양도 제한 등기 후에 주식청약서, 설립등기, 주권에 기재를 통해 양도제한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 주식청약서(제302조 제2항 제5호의2) :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합니다.
  • 설립등기(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 설립등기에 있어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합니다.
  • 주권(제356조 제6호의2) :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합니다.

 

2) 필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과반수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4.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주식양도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필요하신 경우 처음부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진행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정관 컨설팅을 통해 대표님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정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 비상주사무실 계약까지 ONE-STOP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세요!

발기인회의 의사록에 대해 알아보자!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