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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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이 궁금해요!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톡옵션,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타트업, 스톡옵션?

1)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이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한 보상 체계입니다.

 

 

2) 정관 및 등기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예시) 정관 규정 예시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000주식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행사란,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하려면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 및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상법에서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관과 계약서의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행사하게 됩니다.

 

예시) 정관 규정 예시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2. 세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궁금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매각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1) 행사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실제 시가와 매수금액 사이의 차익이 발생된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며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스톡옵션
2) 매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양도 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게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비상장회사 기준 양도소득세율
  • 비상장회사 증권거래세율
예시)

예를 들어 3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1주당 1,000원으로 1천주를 부여 받았습니다. 3년 후 주당 3,000원의 시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총 200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긴 이득이기에 근로소득이 되고 이를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총 200만 원이 발생되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의 과세특례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는 비과세, 납부특례, 과세 선택이며, 세 가지 특례 모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2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

  • 납부 특례 :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최대 5년간 5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과세 특례 :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차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한 특례입니다.

4. 스타트업 맞춤 정관과 컨설팅!

여기까지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행사 및 세금, 벤처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 법인설립은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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