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 감사)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시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즉, 외국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 혹은 국외 거주자?
1) 국내 거주등록자
국내에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같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국외 거주자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서류에 현지 변호사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면 현지 변호사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1) 번역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번역자의 정보 및 서명 기재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서(또는 영사 확인 문서) 역시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현지 변호사 공증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취임승낙서와 같이 외국인 임원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에는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에 서명 대신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 처음 법인설립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검색 결과마다 50만 원이라는 곳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곳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과 수수료(대행비)로 나뉘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