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아포스티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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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아포스티유 포함)
외국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아포스티유 포함)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설립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임원(이사, 감사)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시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즉, 외국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 혹은 국외 거주자?

1) 국내 거주등록자

국내에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같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국외 거주자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서류에 현지 변호사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면 현지 변호사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1) 번역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번역자의 정보 및 서명 기재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서(또는 영사 확인 문서) 역시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현지 변호사 공증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취임승낙서와 같이 외국인 임원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에는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에 서명 대신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의 지분

2.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하여 상대국의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문서를 발행한 나라에서 증명서로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즉,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의 공문서 및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국내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영사확인

영사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문서 확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중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실력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상으로 외국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설립하는 방법과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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