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서류 및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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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서류 및 감면 혜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서류 및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농업법인은 다양한 지원사업과 세제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창업 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합니다. 

그 중 제19조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법인의 감면 혜택은?

농업법인은 다양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물재배업 :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 식량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 연간 소득 50억 원 한도로 감면

  • 축산업 및 임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 소득에 대한 5년간 50%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면제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 시 :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3.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요건에 있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발기인 조건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발기인 중에 농업인이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감사의 경우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나 임야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절세 조건에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조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기 때문에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 목적 조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업 목적으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 목적이 벗어난 것이 있을 경우에 이후 농업법인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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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회사법인의 절차 및 필요서류?

1)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지난해부터 농업법인 설립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전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신고확인증”을 받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첨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총회의의사록, 농업경영체등록증, 주식배정표, 잔고증명서 등

 

2) 법인설립 등기

농업회사법인을 등기하는 방법은 일반 법인설립 등기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조사보고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 신고서, 납입증명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4) 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원/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현물출자명세서, 생산관련 증빙자료, 농업인 증명 서류 등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5. 농업회사법인도 역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은 관련 전문 법무사와 변호사, 세무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통해 절세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과정을 무료로 진행해 보세요. 

 

무엇보다 농업회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이브택스의 세무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까다로운 농업회사법인 설립 역시,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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