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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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법인인감카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는 방법

2)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하셔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법인 운영을 위해 수시로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신 후에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인인감카드를 통해,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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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1) 어디에서?

법인인감카드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누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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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은?

신규 발급의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인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디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2) 누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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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은?

5,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4.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세요!

지금까지 법인인감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편리하게 맡겨 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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