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의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입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3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2) 사업자등록 여부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제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이라도 기한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사업 개시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이 다른 과세 기간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