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인지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 근로개시일만 기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기재
계약직(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대체인력, 만 55세 이상 예외)
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무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적기보다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일 8시간), 4시간당 30분(8시간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
초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도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햐 합니다(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만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비정기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