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 촉진법에 관한 법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