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하기!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의 장점 및 단점
3) 세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며, 법인의 장점과 단점과 세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특성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모두 대표자 개인의 것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소득 또한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 자체에 귀속됩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으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입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 세율은 9~24%입니다.
💡설립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주, 임원, 자본금 등을 준비하여 확정해야 하며,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사회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 회계 및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회계 및 세무 관리가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대표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고, 외부 투자를 받는데 더 용이합니다.


2.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1) 법인사업자의 장점
👌세금이 저렴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를 적용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어 책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높은 신용도로 자금조달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 유치 및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배당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단점
🤚창업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준비할 서류가 많으며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쌓이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3. 세율의 차이가 궁금해요!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입니다.
계산식 : 100,000,000원(과세표준) X 35%(세율) – 15,440,000(누진공제액)

2) 법인세
법인세의 세율은 법인세는 9~24%입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4. 법인전환도 무료로!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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