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와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반려동물 관련 주요 업종에 대해
2) 법인설립 절차
3) 법인설립 이후 진행해야 할 사항
1.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은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그 중 많이 설립하는 몇 가지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애완동물 용품 도소매업
애완동물 용품 도소매업은 반려동물로 활용되는 육지 동물 및 관련 용품류를 도매 및 소매하는 산업활동 입니다.
2) 동물 미용업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으로, 이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영업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반려견 훈련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 역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의 절차는 인허가 사항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절차는,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사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인허가 진행 ▶ 사업자등록
이번 시간에는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요건 설정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다음의 내용은 미리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호 : 한글로 표기하며,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원하실 경우 영문 상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 법인설립 등기 에는 주소지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 사업자등록 때에는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 :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영위하실 계획이 있으신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방법 :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로 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정보 :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결정합니다.
구성원 :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주주와 임원은 겸직할 수 있어 1인 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소자본금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는 그에 따라 설정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서류 준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여 이러한 준비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신다면 잔고증명서와 공동인증서 등의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