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본금은 등록면허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만, 모든 비용이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 소재지와 업종, 등기 신청 방식, 대행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드는 비용과 자본금별 세금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알아둘 핵심
- 일반세율 기준 등록면허세는 납입금액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 최저세액과 비례세액이 같아지는 계산상 경계는 자본금 2,812만 5,000원입니다.
-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지만, 법원 수수료까지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법인설립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설립 비용은 크게 세금, 법원 수수료, 전문가 대행 수수료와 기타 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묶어 공과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원 수수료는 세금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등기에 부과되는 지방세 | 납입금액, 중과·감면 적용 여부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법원에 내는 등기 신청 수수료 | 전자신청·서면신청 등 신청 방식 |
| 대행 수수료 |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 업무 범위, 설립 구조, 견적 조건 |
| 기타 실비 | 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제작, 필요한 경우 공증 등 | 준비 방식과 개별 절차 |
대행 수수료에 일률적인 30만 원 또는 100만 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공과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사업자등록 대행이나 추가 서류 작성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2. 자본금은 설립 수수료와 다른 돈입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액면주식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일반적인 설립에서는 액면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납입금액과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시 납입한 돈은 회사 재산이 됩니다. 설립 후 임차료, 물품 구입비, 인건비 등 회사 업무에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자가 개인 생활비로 자유롭게 꺼내 쓰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가 운영비를 지출한다고 등기된 자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인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은 100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사무실 보증금, 설비·재고 구입비, 초기 운영비를 계산합니다.
- 사업 인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 주주별 출자 여력과 지분 비율, 앞으로 필요한 투자금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거절되거나, 자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출·투자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자금 계획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본금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계산은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해 납입금액과 자본금이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세금 감면이나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등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0.4%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12,500원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인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계산한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계산상 경계는 2,812만 5,000원입니다.
112,500원 ÷ 0.004 = 28,125,000원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2,800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최저세액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액의 끝수 처리도 반영됩니다.
② 대도시 중과 대상인 경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 법정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위에서 계산한 등록면허세의 3배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중과된 등록면허세의 20%이므로 함께 증가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에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의 정확한 주소와 실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대행 수수료에는 이 3배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자본금별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다음 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합한 금액입니다.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대행 수수료, 기타 실비는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 자본금 | 일반 등록면허세 | 일반 지방교육세 | 일반 세금 합계 | 3배 중과 시 세금 합계 |
|---|---|---|---|---|
| 100만 원 | 112,500 | 22,500 | 135,000 | 405,000 |
| 1,000만 원 | 112,500 | 22,500 | 135,000 | 405,000 |
| 2,812만 5,000원 | 112,500 | 22,500 | 135,000 | 405,000 |
| 4,000만 원 | 160,000 | 32,000 | 192,000 | 576,000 |
| 5,000만 원 | 200,000 | 40,000 | 240,000 | 720,000 |
| 1억 원 | 400,000 | 80,000 | 480,000 | 1,440,000 |
예를 들어 자본금 4,000만 원인 회사가 중과 대상이면 등록면허세는 480,000원, 지방교육세는 96,000원으로 세금 합계는 576,000원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설립해도 최저세액 구간 안이므로 두 세금의 합계는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보다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맞는 법원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행 수수료 역시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가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본금과 설립 조건에 따른 예상 공과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중과·감면 적용 여부와 접수 조건을 확인한 뒤 확정하세요.

5. 설립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금과 수수료를 나누어 견적을 비교하세요. 지원받는 금액과 직접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면 총비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중과 제외나 세금 감면은 자동 적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업종·소재지·창업 요건 등을 확인하세요.
- 나중에 증자하면 별도의 등기와 비용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자금을 예상해 자본금을 정하세요.
- 자본금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주려면 감자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 비용뿐 아니라 운영과 자금 회수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른 세금, 대행 범위와 지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안내까지 필요한 절차를 상담해 보세요.
1:1로 배정되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등기 업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제공 서비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및 업종에 맞는 세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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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혜택
- 세무기장 이용 조건에 따른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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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수료 지원은 세무기장 계약 등 이용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므로, 지원 범위와 계약 조건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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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자본금과 주식에 관한 「상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대도시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과 관련 시행령, 과밀억제권역 구분에 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참고했습니다. 세금 계산의 주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와 제151조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