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포함됩니다.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로 골프, 야구 종목으로 경영하는 시설
이러한 스크린 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해요.
시설기준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마련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 흡수 가능 재질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설치
소방법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위해 스프링쿨러 설치 필수 등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바닥면적이 500㎡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사무실 용도 다름
기타 :
타석 수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주차공간은 지자체 조례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