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사업목적과 자본금, 주식 수, 주주·임원 구성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사항은 각 주주의 지분율과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등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도 준비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주식회사 설립 전 준비사항과 전체 진행 순서, 등기 후 해야 할 일까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주소·사업목적부터 정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와 본점 주소,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정관과 설립등기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 연결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당시 같은 상호가 보이지 않더라도 최종 등기 가능 여부는 실제로 제출된 등기신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주소를 정할 때는 설립등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인허가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택이나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 주소 사용과 사업자등록에 동의하는지
-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에 적합한지
- 해당 장소에서 운영할 수 없는 업종은 아닌지
- 인허가에 필요한 면적과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자택이나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면 공유오피스를 법인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에는 현재 시작할 사업과 가까운 시기에 추가할 사업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목적을 지나치게 많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목적 문구와 자본금,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자본금을 정한 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설립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주식 수를 함께 정하세요
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임차료와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 초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는 단순히 설립 가능한 최소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과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자본금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1주당 액면금액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1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이라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2,000주입니다.
A가 1,200주, B가 800주를 보유한다면 기본 지분율은 각각 60%와 40%입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액면금액이 없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기본 규정은 상법 제3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무조건 낮게 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운영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인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도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구분해야 합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 현재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주식 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앞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한도
두 개념이 헷갈린다면 현재 발행한 주식과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납입자료를 준비하세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을 발기설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일정한 요건에서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상법 제3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을 납입할 명의와 계좌
- 잔고증명서의 기준일
- 증명서에 표시된 잔액
- 설립서류에 적힌 자본금과의 일치 여부
- 잔고증명서 발급 후 필요한 자금 사용 일정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준비 방식은 설립 방식과 회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설립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주주는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이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 대표이사를 모두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은 서로 다릅니다.
주주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단순히 지분율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자금과 근무시간, 기술과 영업 기여도, 장기적인 참여 가능성을 반영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 중요한 안건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 공동창업자 한 명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 주식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새로운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출자금과 근무시간, 기술·영업 기여도를 지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 절차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발기설립에서는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등 회사의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조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람은 설립사항의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기인이었던 이사 또는 감사
- 현금 대신 재산을 출자한 현물출자자
- 회사가 설립된 뒤 넘겨받기로 한 재산의 계약 상대방
따라서 실제 주주와 임원 구성에 따라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가 없다면 공증인이 조사·보고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에 관한 기본 규정은 상법 제29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기준을 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회사의 상호와 사업목적
- 본점 소재지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공고 방법
- 주식 양도와 신주발행
- 임원과 주주총회
- 결산과 배당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정관 공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정관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회사의 정관 효력에 관한 기본 규정은 상법 제29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이나 투자유치, 주식 양도 제한, 임원 보수 및 배당계획이 있다면 회사 상황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을 인수합니다.
-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 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선임합니다.
- 회사의 설립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서류에 적힌 주소와 주식 수, 자본금, 임원정보가 서로 다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상호와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식 수 및 임원 구성을 한 번에 정리하고 모든 서류에 같은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법인설립 절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 업종의 허가증·등록증·신고증
- 그 밖에 업종과 사업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국세청의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가능하다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용도와 실제 사업내용, 인허가 요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이 끝난 뒤에는 실제 영업과 자금관리에 필요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업무를 진행합니다.
-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개설
-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준비
- 홈택스 이용환경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 급여와 원천세 신고 준비
-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 신고
- 법인카드와 비용 증빙관리 기준 마련
법인통장은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법인의 사업내용과 거래목적,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나 직원 급여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법인통장 개설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금과 대표자 개인 돈을 구분하세요
법인 자금은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가지급금이나 비용 불인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받는 급여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 업무상 사용한 비용의 정산
- 요건을 갖춰 지급하는 퇴직금
- 실제 계약에 따른 임차료나 이자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법인카드 사용기준과 비용 증빙 절차를 정하고 매달 계좌와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비용도 미리 계산하세요
주식회사 설립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 정관 인증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
-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보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설립 전에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인설립 비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사항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세요
설립 전에 결정한 내용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서류 오류와 보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상호
- 본점 주소
- 사업목적
- 자본금
-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 1주당 액면금액
- 주주별 주식 수와 지분율
- 이사와 대표이사
- 조사보고 참여자
- 결산월
- 인허가 필요 여부
- 사업자등록 예정일
- 법인통장 개설 예정일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의사결정 방식과 퇴사자의 지분 처리, 신주발행 및 주식 양도 기준도 설립 전에 문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 사람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이사를 맡는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설립사항의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자격이 있는 다른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을 통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초기 운영과 금융거래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주주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이고, 최대주주는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과 대표이사 선임·해임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허가·등록·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단순한 회사라면 기본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와 신주발행, 임원 보수, 배당 및 투자계획이 있다면 회사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라 변경등기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향후 운영까지 고려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와 주소뿐 아니라 사업목적과 자본금, 주식 수, 지분율 및 임원 구성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의 편의성만 보고 결정하면 투자유치나 신주발행, 공동창업자 변경 단계에서 정관과 지분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 전에 결정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호와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식 수 및 주주·임원 구성이 정관과 설립서류에 일관되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종류주식이나 투자계약, 주주간계약처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업무와 구분해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는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비용 증빙체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사항을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