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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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처음 법인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서비스와 전반적인 과정을 쉽게 풀어 정리한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운영하는 무료 법인설립 지원 플랫폼이에요.

법인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대표님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첫 해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100% 지원해 드려요.  

 

✅ 원스톱 서비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어요. 

 

✅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 1:1 배정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 다양한 혜택 제공

법인설립 이후에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고 있어요.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정부지원금 컨설팅
  • 법인카드 발급 
  • 영업용 차량 안내
  • 노무 상담
  • 가맹거래사 상담
  • 공유오피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맞춤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초기 무료 상담 제공은 물론, 횟수 제한 없이 세무사 변경도 가능하여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로세스 안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돼요.

1) step 1 : 무료 법인설립 컨설팅

2) step 2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3) step 3 : 딱 맞는 전문 세무사 선택

1) step 1 : 무료 법인설립 컨설팅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바로 접수가 진행돼요.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step 2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컨설팅 및 서류 작성

법인설립을 책임질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배정되어, 이력과 경력이 포함된 전문가 프로필도 함께 전달드려요.

법인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법인 구성 결정

    •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등
  • 대표님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
    • 서면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임원 및 주주의)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자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임원 및 주주의)공인인증서 

 

✅ 공과금 납부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자본금과 본점 위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전담 컨설턴트가 산출해 드려요.

 

💡공과금은 세금으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1인 법인설립, 이걸로 알아보세요!

    ✅ 법인설립 등기 신청

    담당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서류 제출 후, 임원 및 주주분들에게 전자서명을 요청드리며 최종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전자 접수 : 약 3~5일 소요
    • 서면 접수 : 약 5~7일 소요 
    안내문

    ✅ 사업자등록 진행

    사업자등록 대행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준비사항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3일

     

    3) step 3 : 딱 맞는 전문 세무사 선택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대표님의 업종에 특화된 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상세 프로필 제공

      • 무료 상담 행
      • 횟수 제한 없이 세무사 변경 가능

    공과금 안내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 드리니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 최저 공과금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동일한 최저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 중과세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 됩니다.  

     

    ✅ 공과금 계산법

    • 등록면허세: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 공과금 발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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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역 및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일부,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일부, 안양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대부분 

    •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지원자료 안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다음의 결과물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및 물품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법인설립 시 유의할 사항은? 

     주식 없는 임원(감사)의 선임

    법인설립의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선임할 수 있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감사 또는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① 별도의 감사 선임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소 1인의 임원(감사 또는 이사)이 별도 구성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설립’의 경우에도 최소 2인(대표, 주식없는 임원)은 있어야 합니다.

    주식 없는 감사나 이사는 추후 법인설립 후 해임 가능합니다(단, 변경등기 비용 발생).

     

    ② 공증을 통한 감사 구성

    선임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등의 공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업종의 사업 인허가

    ① 사업 인허가 과정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 전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 인허가 취득 후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과정에 미리 준비를 해야만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인허가 사전 파악의 중요성

    사업 허가.등록.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은 업종별로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 대표님의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자본금 준비

    ① 일반업종 최소자본금

    기본적으로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일부 인허가 업종 최소자본금

    일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여행업 건설업, 금융투자업 등 다양하며, 최저자본금 역시 1,500만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한 업종 파악이 필요하므로 법인설립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주소지(본점 소재지) 결정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주소지 확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표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법인등기)을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 이후 법인으로 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합니다.

    • 법인설립 완료 후, 설립된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예시

    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③ 법인주소지 자택으로 진행

    법인주소지를 자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의 판단 하에 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반려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업종, 지역, 자택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베스트 Q&A 

    Q1.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1. 설립 시 주주 1명과 사내 이사 1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1인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인으로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최소 2인으로 구성하여 설립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1인 법인설립 하는 방법(절차, 준비사항) 바로가기

     

     

    Q2.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A2. 자본금 설정은 업종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최저로 설정하셨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Q3. 법인 주소지는 언제 결정하면 되나요?

    A3. 등기신청 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서류입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전에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법인설립 이후 명의를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기장에 대해 알려드려요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기장대리)이란,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하여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를 ‘세무기장 서비스’라 해요.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잡한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기장 서비스 진행은 법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의 업무 범위

    세무기장 서비스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기장 수수료

    세무기장 수수료는 매달 발생되는 월기장료와 연 1회 발생되는 조정료로 구분되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용하시는 세무기장 수수료는 일반 법인 세무기장 수수료와 동일하거나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세무기장 서비스 

    1단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추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9명 이상을 엄선하여 추천해 드립니다.
    각 세무사님의 경력과 전문 분야가 포함된 상세 프로필을 함께 제공해드려,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2단계 : 사전 상담 제공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어요.

     

    3단계 : 세무사 확정 및 상담
    세무사 확정 후, 법인 운영 방향, 절세 전략, 세무신고 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관련 서류 전달 등 실무적인 사항도 함께 처리해 드려요.

     

    4단계 : 세무사 변경 가능
    이용 중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세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저희 센터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법인에게는 세무기장이 필수입니다. 

    • 복식부기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장부정리가 불가능해요.
    • 세무사의 세법 지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세무 서비스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이에요.
    •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② 매출이 적은데 세무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매출 및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어도 초기사업비용, 대표자 인건비, 식대 등의 매입은 발생하게 되며, 이 매입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입자료를 통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란? 쉽게 말해 1년 차에 적자가 발생하면, 2년 차에 이익이 발생해도 1년 차의 적자 만큼 2년 차 이익에서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첫해에 투자금이 많아 손해가 발생하고 2년 차 이후부터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손금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일부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는데, 다양한 비용을 세법에 근거하여 공제/불공제로 나누어 신고하며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구분이 세법에 따라 정확히 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잘못된 신고가 누적될 경우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사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세무기장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을 경우 가장 낮은 구간의 수수료로 세무기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묻다, 베스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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