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2026 실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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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2026년 세금 차이를 비교하는 제목 화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절세 전략을 비교하며 노트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모습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은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지만, 법인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이익 전체가 대표자의 소득이 되는 반면, 법인은 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갈 때 다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할 때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사업이익, 대표자가 매년 가져갈 생활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2026년 세율을 기준으로 두 사업 형태의 과세 구조와 실제 계산 예시, 법인 전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제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부양가족, 다른 소득, 대표자 급여, 4대보험, 업종과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을 내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이 세법상 분리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납세자입니다. 이 차이가 세금 계산과 회사 돈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번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에서 법인의 비용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2025년보다 각 구간의 세율이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법인세법 제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일반 영리법인
세금을 내는 주체대표자 개인법인
사업이익에 적용되는 세금종합소득세법인세
2026년 기본세율6~45%10~25%
대표자가 사업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인출 가능급여·배당·상여·퇴직금 등 적법한 절차 필요
이익을 사업에 남기는 경우대표자 소득으로 과세법인 단계에서 우선 과세
회계·행정 부담비교적 단순복식부기, 법인 결산·신고, 의사결정 문서 등 증가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사 돈이 대표자 개인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가져가면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급여·상여·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와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귀속 및 세금 구조 비교

사업이익 1억 원이면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요?

과세표준을 똑같이 1억 원으로 놓고 사업 단계의 산출세액만 계산하면 개인사업자는 1,956만 원, 일반 영리법인은 1,000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억 원 × 35% – 누진공제 1,544만 원으로 계산해 1,956만 원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10%를 적용하므로 법인세가 1,000만 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956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단순 비교개인사업자일반 영리법인
적용 세율35% 구간10% 구간
누진공제1,544만 원없음
국세 산출세액1,956만 원1,000만 원
단순 차이956만 원

다만 이 표만 보고 “법인이 956만 원 절세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법인의 1,000만 원은 회사 단계에서 낸 세금일 뿐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세후이익을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입니다. 이 예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기준 약 195만 6천 원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 원에 1%를 적용한 100만 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까지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예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와 법인의 대표자 급여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법인이 대표자 급여를 지급하면 일정 요건 안에서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은 낮아지지만,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법인세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대표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합한 총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남길 때 장점이 커집니다

법인의 세금상 장점은 대표자가 모든 이익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익이 1억 원이어도 대표자 생활비로 대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면 급여나 배당을 통해 개인에게 이전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때는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급여를 제외한 이익을 채용, 광고, 제품 개발, 지점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 단계의 세금을 낸 뒤 자금을 회사에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이 사라지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대표자가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 개인 단계 과세를 늦추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해당 방식에 맞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은 올해 세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3~5년의 투자와 자금 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세금 외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공동창업자 지분 설계와 스톡옵션 계획, 핵심 인력 채용, 대외계약과 사업 승계에는 법인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설립 비용, 세무기장과 결산, 등기 변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관리 등 고정적인 행정 부담은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가까워졌다면 함께 비교하세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과 제외·특례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환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때의 신고비용과 세부담, 법인 전환 후 대표자 급여·4대보험·기장 및 결산 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놓고 비교할 것을 권합니다.

법인 전환은 매출이 아니라 이 6가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이 얼마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원가와 인건비가 큰 사업은 이익이 작고, 지식서비스업처럼 비용이 적은 사업은 이익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을 숫자로 적어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1. 연간 사업이익: 매출이 아니라 인정 가능한 비용을 뺀 실제 이익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대표자에게 필요한 금액: 생활비와 개인 투자 등으로 매년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3. 회사에 남길 금액: 채용·마케팅·설비·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자금이 있는지 봅니다.
  4. 급여와 배당 계획: 대표자 보수, 가족 급여, 배당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추가 운영비: 법인 세무기장, 등기, 4대보험, 각종 증빙과 의사결정 문서 관리 비용을 반영합니다.
  6. 사업 확장 계획: 투자 유치, 공동창업, 지분 이전, 직원 채용, 사업 매각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늘고, 대표자가 전부 소비하지 않으며,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자금이 커질수록 법인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익 변동이 크거나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고, 당분간 투자·채용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의 단순한 운영 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연간 사업이익과 재투자 계획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 1억 원이면 법인이 더 유리한가요?

매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소득 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매출 1억 원이라도 비용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가져갈 금액과 회사에 남길 금액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2. 법인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법인이 절세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개인 단계의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비까지 포함한 총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Q3.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자 개인 자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 배당, 적법한 비용 정산, 대여금 상환 등 명확한 원인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Q4.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부가가치세도 줄어드나요?

사업 형태만 바꾼다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면세 여부와 매출세액, 매입세액 구조가 중요하므로 소득세·법인세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5. 법인 전환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연간 이익이 안정적으로 커지고, 대표자가 쓰고 남는 자금을 회사에 재투자할 계획이 생겼을 때 검토하기 좋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 자산·부채 이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트북과 계산기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및 자금 흐름을 검토하는 모습

세율보다 자금의 흐름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6~45% 대 10~25%”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얼마를 가져가고, 회사에 얼마를 남기며, 그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가 실제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현재의 사업이익과 대표자 자금 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개인사업 유지와 법인 전환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예상 이익, 대표자 급여, 유보금, 4대보험과 운영비를 한 표에 넣어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고,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 신고와 설립 후 회계·세무체계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안내합니다.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조건으로 법인설립 수수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전환 방법을 정하기 전에 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확인하면 주주·임원 구성, 자본금, 사업목적과 본점 주소 등 준비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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