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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가 함께하는 법인설립, 왜 선택할까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법무사·변호사가 직접 설립 👌세무기장을 맡기면 설립대행 수수료 100% 지원 등
자본금이란? 자본금이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액수를 말합니다.
– 1주의 가격 x 총 주식의 수=자본금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 운영의 임대료, 공과금, 세금, 급여, 사업 운영 비용 등과 같은 기초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규모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많게 책정되면 재무 상태가 탄탄해 보여 안전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신뢰가 높아져 금융 및 투자 기관에서 대출 및 자금 조달, 관공서 입찰 등에 유리해 지게 되지요.
만약, 투자 및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시라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본 조달이 우선이 아니시라면, 자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공과금(세금)이 최소로 적용되지만, 2,8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공과금(세금)이 높아지게 되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자본금을 회수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부담도 발생됩니다.
자본금을 적게 책정하신다면, 법인설립 시 공과금(세금)을 최소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 판단되어 대출 및 투자를 받기 어렵고,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도 불리해집니다.
또한 사업 경비 비용이 부족해 돈을 빌려야 하거나,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설정한 자본금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시는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실 때는 통장 및 신분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해당 은행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주 중 1명의 개인 입출금 통장으로 준비해 주시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주주의 명의의 개인입출금 통장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잔고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4일간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업종에 맞는 적절한 자본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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